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나이 기준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김수철 사무총장은 28일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마땅히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면서 "현재의 '만 5세 기준'을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03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4~5세 때는 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0년에도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 간 서로 입장이 달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나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지에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혼 여성들이 나이 기준 개정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모으는 등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모여 이 문제를 다룰 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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