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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여야 상대방 겨냥한 법안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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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여야 상대방 겨냥한 법안 발의 잇따라

입력
2013.07.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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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대치 정국 속에서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들을 최근 여러 건 발의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행위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직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지난달 26일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나아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여당 내에서도 국정원 개혁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어서 향후 국회에서의 국정원 개혁 관련 논의는 활발해 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중 도를 넘는 ‘막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던 부분을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는 ‘막말’을 금지하는 장소와 ‘막말’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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