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탄생-MB정부 이관 과정·관여자 '고강도 조사' 전망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로 대화록 실종 논란의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 받자마자 관련자 출국금지, 고발인 조사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회의록의 실재 및 회의록 삭제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해보면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배석한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디지털 녹음기로 회담을 녹음했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에 복구를 지시했고 국정원은 녹취록을 만들어 초안 2부를 생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서를 국정원에서 보관·관리하라고 지시했고 최근 국정원이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이 문서에 자신의 메모와 각종 자료를 취합해 최종본을 만들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는 최근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세 차례나 검색 작업을 벌였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회의록을 삭제한 채 기록원에 넘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국정원 보관본 외에 청와대가 별도의 ‘대통령기록물 회의록’을 만들었는지 여부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별도의 회의록 제작이 확인된다면 다음 단계는 이지원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여기서 민주당 측은 기술적 오류나 실수 가능성을 주장해 검찰은 이 부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회의록 생성·보관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들을 조사할 태세다. 회담 내용을 녹음해 회의록 최종본을 이지원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비서관부터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 등이 대상이다. 또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을 역임한 임상경 전 관장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 27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 김 전 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국정원이 대화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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