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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제주항공 환불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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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제주항공 환불 소동

입력
2013.07.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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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 섬을 가기 위한 제주항공 항공편이 중국 당국의 불허로 출발 4시간 전에 취소돼 승객 186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제주항공은 당초 25일 오후 9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하이난(海南)성 하이난섬 싼야(三亞)로 출발하려 했으나 중국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오지 않아 오후 5시 출발 계획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인천∼싼야 등 중국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기로 하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통해 여행객을 모집했다. 제주항공 측은 통상 중국 당국이 부정기 편에 대해서는 출발 당일이나 전날 운항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승객 모집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올해 중국 곳곳에 총 13개 노선을 운항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가 안나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측은 해당 여행사가 승객들에게 상품 비용을 환불해주거나 패키지 상품 가격의 90∼100%를 주고 1인당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국 당국에 제주항공 부정기편이 차질 없이 운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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