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는 후임에게 돈을 빌린 선임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육군 모 부대 부사관 A(49)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 조직에서 상급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빌려주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부대는 A씨가 2010∼2011년 후배 부사관 3명에게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수차례 빌려 사용한 것을 적발,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항고했고 상급 부대 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감면받았으나 이도 부당하다며 다시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송원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