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야심차게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가 기각됐다. 금감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213명이 낸 국민검사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조 대표 등은 지난 2일 CD금리 담합으로 은행에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했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청구인 대표의 의견 진술을 듣고, 은행들의 CD금리 부당 적용 및 CD금리 담합 관련 의혹에 대한 청구 주장을 논의했다. 그러나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CD금리 담합 여부는 공정위가 이미 조사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1호 청구' 사례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향후 청구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200명 이상이 모이면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도입됐다. 그러나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이미 검사를 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 대표는 이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이의신청과 재청구를 한 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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