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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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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3.07.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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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6일 대통령기록물 담당 책임자가 각종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 세부 목록을 반드시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록물 목록 자체를 기록물과는 별도로 엄정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게 돼 있으나 지금은 기록물의 목록조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어서 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에는 회의록 열람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진태 조명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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