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 소득공제항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현행 15%에서 10%로 다시 낮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올해 15%로 한 차례 낮아진 데 이어 불과 2년만에 혜택이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300만원의 10%가 적용돼 공제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받게되는 세금 환급액은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15%)을 적용할 경우 A씨의 환급액은 6만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게 된다.
기재부는 애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인하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의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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