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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고정금리 신재형저축 2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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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고정금리 신재형저축 29일 나온다

입력
2013.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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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최고 연 3.5%의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신(新)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오는 29일 은행권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다만 최고 연 4.5% 금리로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던 지난 3월 재형저축에 비해 금리가 낮고 이미 상당수가 가입한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9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7년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을 개발, 오는 29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우선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은 7년간 기본금리 연 3.1∼3.25%에 우대금리 0.2∼0.4%포인트를 얹어 최고 3.5%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자동이체·입출식 통장개설·카드사용·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공받게 된다.

이들 8개 은행 재형저축은 공통적으로 최초 3년간 최고금리는 동일하다. 그러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3∼7년으로 각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해 4년째부터는 각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약간씩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자동이체 우대금리 0.2%포인트는 7년간 적용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모바일뱅킹 이용고객 등이 받는 패키지우대금리 0.1%포인트는 5년만 적용되므로 6년째부터는 최고금리가 연 3.4%가 된다. 우리은행은 기본금리 연 3.2%에 급여이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스마트뱅킹 가입(각 0.1%포인트)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내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어 7년간 최고 3.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금리를 우선 3년만 고정하고, 이후 다시 적정 금리를 산정해 남은 4년 동안 고정해 적용하는 방식의 상품을 내놨다.

은행들이 앞서 지난 3월 내놨던 재형저축은 최초 3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1년 단위로 변동금리를 4년간 적용하는 상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나온 신재형저축과 차이가 있다.

재형저축은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모두 합쳐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이미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라도 이번에 출시되는 장기 고정금리 재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7년 안에 해지하면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 들어야 되는 상품인 만큼 본인의 미래 자금 계획을 사전에 점검한 후 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신재형저축의 경우 7년간 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3.5%보다 높아질 경우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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