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소유의 프랜차이즈 빵집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를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자,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다.
허 대표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이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로, 베이커리 사업에 진출한 뒤 신세계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을 받아 '재벌 빵집' 논란을 일으켰다. 정 부사장은 논란이 일자, 작년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에 과징금 40억6,000만원을 부과했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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