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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6일] 공무원 골프 제 돈 내고 친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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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6일] 공무원 골프 제 돈 내고 친다면야

입력
2013.07.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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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더라도 자비 부담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기간에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하되 반드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러한 해석이 더욱 힘을 얻는 듯하다.

그렇다고 '골프 금지령'이 전면 해제됐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정부의 접근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자기 돈 내고 치겠다는 데야 굳이 골프장 출입을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골프를 금지하느니 마느니 했던 논란도 이런저런 청탁을 위한 접대 골프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에도 공직자는 골프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식적으로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 공직 기강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스스로 골프를 삼갔던 것이다. 특히 3월 초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군 장성들이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앞뒤를 제대로 못 가리는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일어난 논란이었다.

우리 남녀 프로 골퍼들이 해외에서 국위를 높이고 있는데도 정작 국내에서는 골프 얘기를 하면서도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묘한 현실이다. 골프 자체도 산업이고, 골프 덕분에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골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하다. 지난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공무원들의 골프 허용을 건의한 것이 용기 있게 비쳤을 정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골프 금지령이 떨어지곤 했지만 공무원들이 골프장 출입을 끊었던 것도 아니다.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남의 차를 얻어 타거나 가명을 쓰는 희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런다고 골프장 밖에서 이뤄지는 훨씬 많은 향응과 청탁이 얼마나 줄었을지 의문이다. 결국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공직자들 스스로 얼마나 맑고 곧게 처신하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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