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대학 입시에서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한국사 과목 성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한국 역사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데도 집중이수제를 시행하는 탓에 한국사 교육이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한다”며 “한국사를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도록 대학 입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과정 제·개정 시 교육과정심의위 심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해당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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