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임직원들이 대출 금리를 무단으로 조작해 고객의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긴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전 기업사업본부장 권모씨와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낸 박모씨, 현 영업본부장 강모씨,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원칙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대출 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간 중 여신(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 인상 정책을 실시한 데 따른 전국적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은행은 금융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고객에 대한 대출 금리를 올려 불법 이익을 챙겼으며 은행 내부적으로도 본점이 영업점을 압박하는 식의 연쇄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 대상이 아닌 영업점장 등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에 징계 등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은행과 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총 1만1,380건의 대출 금리 조작에 가담했으며 피해 고객은 4,861명에 달한다.
강남일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은 "앞으로 금리 변경 등 고객에게 중요한 사안을 은행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그럴 경우 반드시 대출 고객의 서면 동의가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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