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25일 냈다.
이날 발표된 공고에 따라 택시 내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되 촬영 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
승객이 타든 안 타든 택시 운전사는 차량 내에서 금연해야 하며 신호 대기와 승객 승·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을 운행할 때는 디지털방송(DMB)을 시청할 수 없다.
또 택시 운전사는 영업 시작 전 카드 결제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자격 기사에게 도급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등으로 적발된 경우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택시운전 자격증명은 조수석 뒷면에도 붙이게 했다.
이 같은 조항에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사업 정지 명령이 포함됐다. 블랙박스 설치(내년부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를 놓고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있지만 주취 승객의 폭력이나 일부 기사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택시 운전사의 금연 조치는 담배 냄새가 차내에 밸 수 있다는 점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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