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범죄ㆍ중범죄 여부 곧 결정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24일(현지 시간) 관련 수사 자료를 연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청 대변인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면서 “이는 검찰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경찰은 지난 5월8일 ‘성추행 경범죄’로 신고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 청취, 사건이 발생한 현장 조사, 증거물 확보 등에 주력해왔다.
연방검찰청은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당초 신고 내용에 따라 ‘경범죄’(misdemeanor)를 적용할지, 아니면 ‘중범죄’(felony)로 바꿔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가해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자료를 넘긴 만큼 사건 처리 방향이 곧 나올 것”이라면서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죄목과 상관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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