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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과대광고 쐐기

입력
2013.07.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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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금융 상품 광고나 판매 시 '최고' 등 최상급 표현이 금지된다. 또 금융 상품 설명서에 금융사의 개발자 신상까지 기재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 상품에 대한 과대광고와 표시가 엄격히 통제된다. '최고', '최저', '최우량', '최대', '최소', '제1위' 등 최상급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들이 각종 예·수신, 보험 상품, 카드 출시 때마다 업계 최초나 최고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정 금융 상품을 경쟁사와 비교 광고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타사와 비교 시 객관성이 입증돼야 하며 수치와 사실을 정확히 인용하도록 했다. 비교 방법도 공정하도록 강제했다. 외국에서 의원 이름을 명기한 법이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 설명서에 개발자 이름도 명시된다. 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 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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