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월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 의료비 2000만원까지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월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 의료비 200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3.07.24 12:04
0 0

4인 기준 월소득이 300만원 정도에 못 미치는 가정은 정부로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 3년동안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 300억원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138가지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소득 하위 약 20%)인 경우다. 가구원 4명을 기준으로 실제 가구의 총 월소득이 309만2,798원 이하, 납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환산하면 직장 보험료 9만1,380원 이하(지역 10만2,210원 이하)인 가정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환자가 300만원 이상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내야할 경우 부담액을 3개 구간으로 쪼개 300만~500만원까지는 해당 구간 본인 부담액의 50%, 500만~1,000만원까지는 60%, 1,000만원이상은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한다.

지원 대상 본인 부담액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뿐 아니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진료비도 모두 포함되며 질병당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 능력이 더욱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소득)의 경우 본인 부담액이 150만원만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150만~300만원 구간의 경우 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불한다.

또 소득이 정확히 최저생계비의 200%이하는 아니지만 200~300%이하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연간 소득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이 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다음달 1일부터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한 뒤 일단 본인 부담액을 납부하면 사후 지원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등에 문의하면 된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