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 교육감의 구속까지 불러온 장학사 시험 비리 사태와 관련, 4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남교육청은 지난18~19일 양일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 비리 연루자 4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중징계의 경우 파면 6명, 해임 19명, 강등 6명, 정직 6명을, 경징계는 감봉 6명, 견책 1명 등 모두 44명의 징계를 마무리했다. 또 징계를 내리는 관할이 학교법인인 1명과 교육부인 1명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비위유형별로는 부정응시자가 25명(파면 2, 해임 16, 강등 2, 정직 3, 감봉 2)으로 가장 많았고 ▲문제유출자가 5명(파면 4, 정직 1)▲출제·채점 관련자가 10명(해임 3, 강등 3, 정직 1, 감봉 1)▲관리감독 관련자가 3명(정직 1, 감봉 1, 견책 1) ▲기타 관련자가 1명(강등 1)이었다.
직급별로는 ▲장학관이 4명(파면 1, 정직 1, 감봉 1, 견책 1) ▲장학사 8명(파면 3, 강등 2, 정직 1, 감봉 2)▲ 교장 5명(해임 3, 강등 1, 감봉 1)▲교감 2명(강등 1, 정직 1)▲ 교사 25명(파면 2, 해임 16, 강등 2, 정직 3, 감봉 2)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수뢰자 2명에게는 받은 돈의 2배, 돈을 준 공여자 19명에게는 제공한 액수만큼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교육청은 각 징계혐의자 별로 징계의결서와 처분 결과를 15일 이내 통보할 계획이다.
징계혐의자들은 징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은 "징계위원들은 검찰 조사결과와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체 문답서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혐의자의 진술과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부정응시와 문제유출 등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혐의자는 정도에 따라 파면과 해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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