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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ㆍ성형수술비도 부가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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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ㆍ성형수술비도 부가세 물린다

입력
2013.07.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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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금융ㆍ·교육ㆍ학원 서비스 등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500만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세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고,

법인세 및 상속ㆍ증여세 부담은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날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 충족 차원에서 부가세 면세ㆍ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기존에 부가세 면세 영역이었던 금융과 의료영역, 학원 등을 과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수익증권 판매 대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 성인 대상의 학원 서비스 등이 과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쌍커플·코성형·지방흡입 등을 제외한 성형수술, 침사(鍼士)와 안마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장의사의 장례서비스도 중장기적으로 과세 영역이 돼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구원은 개별소비세는 환경세 등을 강화하면서 고가 사치재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산세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을 현실화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하 경쟁이 붙은 법인세에 대해선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속·증여세는 일정 부분 누진성을 유지하되, 투자·성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 중 일부를 국민적인 합의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010년 19.3%로 미국(18.3%), 일본(15.9%)보다 높았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9%보다 낮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새 정부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조정 등 직접적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통해 복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면 증세나 지출 축소 등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지는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세금을 올릴 것일지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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