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또 10시간짜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돼 2017년에 전 학교에서 학급별로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 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7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1년에 10시간으로 운영되는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정규 시간에 학급별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집단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한해 처벌에 앞서 '교우 관계 회복 기간제'를 도입키로 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또다시 저지르면 가중 조치하고 강제 전학 후 피해학생의 인근 학교로 재전학 오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폭력을 사주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하에 별도 대안학급을 편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2학기부터 100개교에 대해 대안교실 시범 운영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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