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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3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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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300억원 추징

입력
2013.07.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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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100일간 현금 불법 반·출입을 특별 단속한 결과 8,228억원의 불법 현금 반·출입 23건을 적발해 이중 300억원의 누락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를 포탈한 업체 등으로부터 202억원을 추징키로 했고 내국세 누락 혐의는 국세청에 통보해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1,800대를 수출하면서 수출 가격을 약 30% 낮게 신고하고, 수출대금 차액 308억원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 과세대상 매출을 누락했다. 이후 이 수출업체는 차액을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천억원 상당의 엔화와 미화를 수집해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이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본에 있는 4개 환치기 조직은 보유한 계좌를 통해 국내 수령인에게 현금을 송금했고, 환전상은 이들과 결탁해 은행에서 환전했다.

양주 수입업체 2곳은 160억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정상가격의 5분의 1 이하인 30억원으로 신고해 관세와 주세 등 203억원을 포탈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 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 범죄 빈도가 높아져 중대 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외 여행객과 현금 반·출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 누락과 불법 자본 유출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고액 현금을 빈번하게 반출입하는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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