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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 옆자리 얘기 듣고 비리 신고… 보상금 3100만원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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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 옆자리 얘기 듣고 비리 신고… 보상금 3100만원 '횡재'

입력
2013.07.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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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자랑 삼아 떠든 비리 내용을 우연히 듣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 3,100만원을 받았다.

김모씨는 지난해 4월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들이 큰 소리로 "그냥 앉아서 6,000만~7,000만원을 벌었다"며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계속 이야기를 듣던 김씨는 이들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토목 공사를 하면서 관급 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액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다음날 권익위에 이 내용을 그대로 신고했다. 김씨 신고를 받은 권익위 조사관은 비리 의혹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8,000여만원이 환수됐다.

권익위는 신고한 김씨에게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 3,10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23일 김씨를 포함, 부패 행위를 신고한 8명에게 1억7,400여만원의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에 따라 법원 판결 등을 거쳐 환수된 부패수익금 10억여원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금이 지급된 8건 중 6건은 정부 보조금 관련 비리 사건으로 인건비나 물품비 등을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와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같은 연구ㆍ개발이 이뤄진 프로젝트를 과제 명칭을 바꿔 마치 신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7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타낸 연구개발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이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겐 보상금 9,900여만원이 지급됐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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