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수)는 23일 7년간 "결혼해 달라"며 동성 에어로빅 강사를 스토킹하고 괴롭힌 혐의(강제추행 등)로 박모(41·여)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5일 서울 노원구에서 에어로빅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38·여)씨를 찾아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뺨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다. 박씨는 또 같은달 10일 에어로빅 학원을 찾아가 김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는 등 3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과 자녀 2명을 둔 박씨는 이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김씨에게 "결혼해 달라"고 조르며 7년을 쫓아다녔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6년 김씨에게 에어로빅을 배울 당시부터 스토킹한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2년전 남편과 이혼했으며, 애정 망상증과 편집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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