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한국래소에 금 현물시장(금 거래소)이 개설돼 금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기존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재무요건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은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금 관련 사업자는 제련, 정련, 수입업자 및 도ㆍ소매 등 유통업자, 세공업자 등이 해당한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 중개를 통해 금 현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하되,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처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민ㆍ형사상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매매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거래되는 금은 국내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금지금(금괴)만 허용된다.
정부는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해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금 도ㆍ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유형과 탈루업체에 대한 현장정보ㆍ탈세제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등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밀수단속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홍콩과 일본, 중국 등 선적화물과 국제 보석 전시회ㆍ박람회 개최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선별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시스템 개발과 품질인증기관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법 개정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금 거래소를 정식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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