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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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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 개소"

입력
2013.07.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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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금 현물시장이 내년 1분기 한국거래소에 개설돼 금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금 현물시장 개설은 그동안 금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 거래소가 개설되면 재무 요건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나 금융기관이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정부는 증권시장처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금 거래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도 담겼다. 내년부터 금지금(금괴)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 도ㆍ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 유형과 탈루 업체에 대한 현장정보 및 탈세 제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통 과정 추적 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의 60%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부가가치세 탈루만 해도 연간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관행적 음성 거래가 금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품질, 가격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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