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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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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3.07.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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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사당국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 주미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arrest warrant)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미국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과 연방검찰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연방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미국은 한국처럼 (경찰의 영장) 신청ㆍ(검찰의) 청구 과정이 명확히 구분돼 있진 않다"고 말했다. 미국 경찰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윤 전 대변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경찰은 한국 언론에 "혐의 내용이 경범죄이든 중범죄이든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미국 법원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미국 검찰이 아직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본 결과 (영장 발부에 대해선) 특별히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면서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할 혐의는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DC법 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하는 성추행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대상(징역 1년 형 이상)에선 제외된다. 미국 측에 적극적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혀 온 우리 정부로서도 윤 전 대변인이 중범죄(felony)로 기소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다. 다만 미국 경찰이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협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밝힌 만큼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은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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