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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국정원 보관 녹음파일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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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국정원 보관 녹음파일 변수 되나

입력
2013.07.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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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끝내 찾지 못할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상회담 녹음파일이 주목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에 대한 진위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을 공개해 확인하자는 주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보관 중인 녹음파일은 2007년 10월3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배석했던 청와대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가 녹음파일을 국정원으로 보내 녹취록 작성 작업을 맡기게 되면서 국정원이 녹음파일을 보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상회담 내용을 녹음한 녹음기를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이 제공했다는 주장과, 국정원이 제공했다는 주장을 두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국정원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또 일부에서는 “당시 녹음파일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관련 시설과 장비를 잘 갖춘 국정원에 녹음파일을 주고 녹취록 작성을 맡겼던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만약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면 정상회담 상황을 녹음한 이 녹음파일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진 여야 지도부 모두 국정원 보관 녹음파일 공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이다. 양쪽 지도부가 모두 공개에 일정 부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록 원본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녹음파일의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미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만약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을 경우 정국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므로 국정원에 보관 중인 녹음파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녹음파일을 공개해 NLL 논란을 끝내자는 취지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이 보관하던 회의록의 비밀 해제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녹음파일도 함께 공개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부정적이다.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온 만큼 국정원이 보관 중인 녹음파일 공개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마사지’(조작)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도 나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때문에 실제 녹음파일이 공개가 될지는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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