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의 횡포'에 대한 조사가 편의점에 이어 화장품 업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새누리당)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대상에 포함된 화장품 가맹본부는 아리따움 더페이스샵ㆍ이니스프리ㆍ에뛰드ㆍ토니모리ㆍ스킨푸드ㆍ미샤ㆍ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이라고 성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도 "이번 화장품 업계 조사는 지난 해 말 수립된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조사대상은 일정 수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형업체들"이라고 밝혀 이를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화장품 업체 관계자도 "공정위 조사팀이 브랜드 사업본부에 들이닥쳐 대리점 계약 관련 서류를 출력해 가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6조 5,000억원 수준. 가맹점 수도 전국에 4,000여개가 넘는다. 대형 업체들이 장악한 시장을 중저가 업체들이 파고 들고 있는 가운데, 외국 업체들도 가세해 경쟁이 격화하면서 각종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물량 밀어내기나 판매 목표 강제 등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또 매출이 좋은 지역이 있으면 기존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끊어 영업을 방해하면서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내는 방식을 동원하는 가 하면, 월 매출액을 정해 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당한 계약 체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더페이스샵 등 3곳이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다며 공정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뿐이며, 이중 부당한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갑을관계의 병폐를 없애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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