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지난달 도입되면서 종전에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을 법한 폭력 사범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3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폭력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생애 4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그 동안 폭력사범에게 경중을 가리지 않고 기소유예나 벌금, 불구속 등 온정적 처분을 내려 살인, 강도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고 판단,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반성 없는 상습 폭력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실제 최근 한 카페에서 이유 없이 맥주병 2개를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A(51)씨는 구속됐다. 종전 관행에 따르면 벌금만 받고 끝났을 비교적 가벼운 폭력 범죄였지만 최근 3년 이내에 폭력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1회씩 선고 받은 전력이 있던 터라 새로 시행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에 걸려 엄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또 7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B씨는 주차 문제로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미한 상처였지만 검찰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B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6월 한달 동안 총 2만9,600명을 입건해 이 중 1,78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폭력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삼진아웃제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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