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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청천강호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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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청천강호 현장조사"

입력
2013.07.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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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미사일 부품 등을 싣고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에 적발된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인 전문가 패널 구성원들이 조만간 파나마 현지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18일(현지시간) "북한제재위원회가 국제적 논란을 빚는 파나마 억류 북한 선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밀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번 현장조사는 파나마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파나마와 북한의 주장 가운데 어느 측의 얘기가 맞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두 8개국에서 파견한 8명으로 구성된 유엔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에 속한 한국인 전문가도 이번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5명 내외로 구성되는 조사단은 파나마 정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북한 선박 관련 정보를 사전 분석한 뒤 내달 5일쯤 파나마에 도착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북한제재위는 전문가 패널의 현장조사가 끝나는 즉시 북한 선박이 유엔의 북한 관련 결의안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파나마 검찰은 17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원들을 기소했다. 파나마 검찰 당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청천강호 선장과 35명의 선원을 '파나마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혐의'와 '미신고 군사장비의 불법적 운송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북한 선원들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무기를 운반한 것이 불법이며 북한의 미사일이나 다른 중화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나마의 하비에르 카라바요 검찰총장은 "해당 선박은 어떤 무기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이들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들 선장과 선원은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죄만으로도 징역 4∼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카라바요 총장은 밝혔다.

한편 조병립 주파나마 한국대사는 18일 오전 파나마의 호세 하울 물리노 안보장관과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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