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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안행부 출신 임명… 정치 중립성 논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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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안행부 출신 임명… 정치 중립성 논란 잇달아

입력
2013.07.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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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가의 '사초'(史草)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국가기록원과 산하 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3조2항)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통령기록관장엔 청와대 출신 인사가 연이어 부임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며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2007년 말 노무현정부는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임상경씨를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7월 행정안전부는 임씨를 직무정지 시켰고 2009년11월 면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옮긴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 고발당한 만큼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2010년3월 2대 관장에 임명된 김선진씨 역시 이명박정부의 현직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으로 부적절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야당은 "현직 대통령 측근이 기록관장으로 오면 정치적으로 비공개 기록물을 악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씨 역시 임기를 채우지 않고 2년 만에 물러났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장은 공석 중이다.

현 박경국 원장을 비롯한 역대 국가기록원 수장(9명) 자리 역시 안전행정부(옛 행정안전부) 출신 공무원들이 꿰차 전문성은 물론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을 지낸 박 원장은 물론 송귀근 이경옥 전 원장 등도 모두 안전행정부 출신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가기록원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기록원이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인 현실에서는 안전행정부 출신 공무원들이 요직을 채우는 등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기록원을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독립시킨 뒤 해당 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의 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기록물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의견도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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