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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기소 전말....차명계좌만 600여개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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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기소 전말....차명계좌만 600여개 굴려

입력
2013.07.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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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8일 이재현 회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3개월에 걸친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 회장은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천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운용 관리하면서 불법 '세테크'를 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546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해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포탈한 세금만 총 274억7,363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페이퍼컴퍼니 '탑리지' 명의로 CJ㈜ 주식 등을 사고팔면서 174억원의 양도소득을 챙겨 18억1,089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2012년에는 '타이거 갤럭시'라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계열사인 CJ인터내셔널 아시아 지분을 인수한 뒤 1,000만 달러의 배당소득을 차명으로 취득, 그 사이 발생한 40억6,401만원의 배당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8년∼2002년 사이에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규모는 2,6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해 2004년 이후 국내 CJ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다만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조성된 해외 비자금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외 비자금과 별도로 국내에서 운용한 비자금 규모는 3,600억원 정도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이를 이용해 CJ그룹 임직원 459명 명의로 차명계좌 636개를 굴리며 CJ㈜ 주식을 사고 팔아 1,182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238억4,043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또 2003년∼2005년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 124억8,000만원을 빼돌려 쓰고도 이에 대한 법인세 33억1,760만원을 내지 않았다. 총 271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 회장의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준 것으로 드러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로 넘겼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서미갤러리와 홍 대표의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CJ그룹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한편 CJ그룹 측은 "검찰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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