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일가, 측근의 보험 가입 현황과 계약 내용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이 일가나 친인척, 최측근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국세청은 지난주 보험사 5곳에 전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이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보냈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했다.
교보생명은 국세청과 검찰로부터 동시에 보험계약 정보를 요구받았다.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은 검찰의 영장을 받았고, 한화생명과 삼성화재는 국세청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 가운데 일부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이들이 낸 보험료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기관은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인물의 보험 계약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이미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에 특정 인물의 보험 계약 정보를 요구했다면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를 잡았고 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5년 이상 장기간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저축성 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생명보험 상품"이라면서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안정성을 고려해 대형사의 고액 상품 위주로 선택하거나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생명보험협회에도 전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보험 가입 현황을 알려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바 있다. 그러나 생보협회는 보험계약자 관련 정보는 개인 정보여서 영장 없이는 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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