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18일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현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또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 결과 CJ그룹이 1990년대 말 이후 조성한 국내외 비자금은 국내 3,600억원, 해외 2,600억원을 포함해 총 6,200억원대로 파악됐다.
해외비자금과 관련,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조세 215억여원을 포탈하는 등 총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5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했다.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으로 CJ 주식을 거래하면서 23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CJ 법인자금 603억여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33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CJ그룹은 회장실 산하에 그룹 총수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관리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시켰다.
또 이 회장의 범죄에 가담한 성모 부사장과 하모씨, 배모씨 등 CJ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중국 체류 중인 전 CJ 재무팀장 김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벌 총수의 대규모 역외탈세 범죄를 최초로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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