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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차관 등 성접대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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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차관 등 성접대 사실 확인

입력
2013.07.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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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팀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 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무려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강원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으나,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과 원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씨의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윤씨의 혐의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 김학의 전 차관은 불구속 입건됐으나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해 초 P씨가 원장으로 있던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 암센터 공사에 응찰, 공사 예정가격 등 정보를 병원 측으로부터 미리 제공받고 가짜 응찰업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도 입찰 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이와 함께 윤씨는 2005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구속)씨를 통해 유령 회사를 만드는 수법으로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서 윤씨와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전 차관,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윤씨에게 마약 공급업자를 소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안모(61)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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