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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차명계좌·무기명 채권도 전방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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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차명계좌·무기명 채권도 전방위 추적

입력
2013.07.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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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수사에 나선 검찰이 17일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과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을 주된 타깃으로 삼아 압류 및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이날은 친인척 12명의 주거지와 시공사와 관련된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차명 계좌를 개설해 운영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다. 또 주택·대지 등 일부 재산이 추징금 미납에 따라 강제 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해 친인척과 미리 약속해 소유권을 넘기거나 위탁 관리를 맡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특정 물품을 많이 찾아내더라도 추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추징하려면 해당 물품이 은닉 재산이거나 비자금에 의해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를 늘리는 동시에 수사 범위도 차명 계좌와 부동산 등 차명 재산 전반으로 넓힌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얘기할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무기명 채권이 이번에는 실체를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퇴임 직후 수백억원대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비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995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비자금과 채권 구입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수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가족·친인척이 가진 자산과 전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까지는 잘 왔지만 지금부터가 어렵다"면서 "비자금이 유입돼서 현재 (가족) 회사나 개인 자산에 흘러 들어 간 걸 입증해야 하는데 확인이 완벽히 안 되면 추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전 전 대통령 측이 미리 차명 재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회사 서류 등을 없앴다는 의혹도 나온다. 검찰의 추징팀이 구성된 게 지난 5월 말인 만큼 검찰 집행을 예상하고 나름의 대비를 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이런 장애물들에 수사팀 보강으로 맞서며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검찰은 18일부터 추징금 전담팀장을 기존 김민형 검사에서 김형준 외사부장으로 바꾸고 외사부 소속 검사 4명을 전원 투입하는 등 총 8명의 검사에게 수사를 맡겼다. 수사관도 기존 6명에서 20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국가와의 수사 공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책임 재산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최선의 인력을 투입해 노력을 다하도록 지휘·감독하다 보면 일부 성과가 따라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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