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재산' 13곳 추가 압수수색…차명재산 추적
친인척 주거지 12곳·시공사 관련 회사 1곳…전담팀 확대 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전 대통령 추징팀을 상당 부분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 및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 주목된다. 검찰 총수가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4, 17면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전 전 대통령 형의 경기도 여주 자택을 비롯, 서울 10곳과 경기도 2곳 등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 관련 1곳 등 총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 디스크, 전씨 일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은행 계좌의 경우 개설할 때에만 실명 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계속 거래할 때에는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관리나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와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되자 주택·대지 등 일부 자산이 강제 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친인척과 일정한 약속 하에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몰래 관리해 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추징금의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재산은 불법원인 급여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 내역과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거나 과거 비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수사팀을 18일부터 검사를 총 8명으로 증원하고 수사관을 20여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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