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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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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입력
2013.07.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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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상담·조언하는 변호사를 제지한 걸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찰관 직무 교육을, 경찰청장에게는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동행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변호인이 진정인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말을 해 제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을 조사했던 경찰관 2명은 7시간 동안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퇴실 조치 할 것이다", "경고한다"라면서 변호인의 조언을 4차례 제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전반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됐다고 해도 강경한 어조로 변호인을 제지한 것은 변호 의지를 위축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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