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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18일]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기초연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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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18일]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기초연금 합의

입력
2013.07.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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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도입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안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어제 4개월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내놓은 합의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차이가 있다.

연금위원회가 민주노총 대표를 뺀 위원 12명의 합의로 마련한 합의안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이유는 역시 재정적 뒷받침의 한계다. 공약을 지키려면 2014~2017년에만도 60조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경제 상황에 비춰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해도 내년에 당장 8조 원이 필요하다. 김상균 위원장은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 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다. 연금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합의문은 공약 후퇴의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른 위원들이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금위원회의 합의는 지속가능하면서도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고심 어린 결정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기존 국민연금과의 마찰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기대했다가 제외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반발은 물론 임의 가입자들의 무더기 탈퇴도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회에 공무원· 군인연금도 합리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로 계속 보험료율이 인상되었는데도 공무원· 군인연금은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초연금 제도가 대선 공약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도 특혜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의 반발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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