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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재산' 찾아 17곳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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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재산' 찾아 17곳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3.07.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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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1,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16일 전 전 대통령 서울 연희동 자택에 들어가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주거지 5곳과 장남 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서울 서초동 본사와 재국씨 소유의 경기 연천 야생화 단지인 허브빌리지, 일가 소유의 회사 사무실 등 17곳에 대해서는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조치를 통해 고가 미술품 및 도자기 등 190여점을 압수했다. 재산 압류 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세금 체납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저에서는 시가 1억원을 웃도는 고(故) 이대원 화백의 대형 그림 작품(200호ㆍ200㎝×106㎝)을 압류했으나 그림 크기가 커서 압류 딱지만 붙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가 미술품 등에 대한 구입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집기 등 나머지 압류 물품에는 압류 딱지를 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금과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도 확보했다.

압수물에는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 매입 자료, 통장 내역, 신용조사 관련 서류, 건축물 대장, 각종 공사 관련 서류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담팀은 자체 인력 외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총 80여명으로 꾸려져 대대적인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과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17년간 533억원만 납부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특별팀을 꾸려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등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190여점의 물품 중 추징금과 관련, 전씨 소유이거나 비자금과 직접 관련된 물품은 100여점 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에 이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자금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국씨는 2004년 7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시점은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때였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재국씨는 이 회사와 비자금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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