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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예·결산 때 학생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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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예·결산 때 학생도 참여

입력
2013.07.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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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립대는 예·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교직원 보수도 1인당 지급단가 등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회계지표를 개발해 공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회계지표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립대의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교육투자 분야학생 1인당 교육비·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급률 ▦재무안정성 분야 등록금 의존율·부채비율 ▦법인 책무성 분야에서 법인전입금 비율·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총 9가지 지표를 5등급으로 구분해 공시한다.

지표는 대학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014년 회계연도부터 예ㆍ결산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했고, 학교법인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때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정규모 보다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개인부담 연금 등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했다"면서 "또 입학정원 500명 이상 대학법인은 내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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