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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위법 사항' 한달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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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위법 사항' 한달간 집중 조사

입력
2013.07.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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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앞으로 한 달간 집중 조사를 벌인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15일 "항공법 관련 조항에 따라 1단계로 운항이나 훈련 등에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1주일가량 조사하고, 2단계로 아시아나 항공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모든 분야에 걸쳐 3주 정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귀국한 사고기 조종사들은 현재 병원에서 머물면서 16일까지 건강검진을 받고, 17일부터 비행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조사받게 되는 데, 이는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와는 무관한 우리 정부의 자체 조사이다. 여기에는 국토부 운항안전과 소속 항공안전감독관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만희 국토부 운항정책과장은 "국제 규정에 따라 NTSB의 보고서에 위반사항이 언급돼도, 보고서를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어 항공당국의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워싱턴에 있는 NTSB 본부에서 블랙박스 1차 분석 작업이 끝나 이 작업을 함께한 우리 측 인사 2명이 지난 13일 귀국했다며 NTSB와 협의해 앞으로 있을 심층 분석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이 미 방송사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비하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와 아시아나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폭스TV의 자회사이자 샌프란시스코 지역방송인 KTVU는 12일(현지시간) NTSB의 발표내용을 전하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 조종사 4명의 이름을 왜곡 보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KTVU를 상대로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을 위해 이미 현지 로펌을 선정했으며 명예훼손 등 소송항목을 정리해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보도 때문에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전체 아시아인을 저급하게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인종차별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인 사고기 승객과 객실 승무원은 12명으로 줄어든 상태. 이 가운데 중국인 승객이 7명이며, 한국인 승무원 4명, 태국인 승무원 1명이다. 한국인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은 열이 많이 오르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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