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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잇단 대출금리 사고… 1412개 지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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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잇단 대출금리 사고… 1412개 지점 전수조사

입력
2013.07.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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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새마을금고가 회원의 대출 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끊이지 않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15일 “대출금리 실태에 대해 전국 1,412개 새마을금고 지점을 특별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이 같은 조사 방침에는 최근들어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경기 성남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변동 금리인 상품을 9%로 고정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다. A씨는 2007년 12월 이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분기 변동금리로 연 8.7%로 1억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 새마을금고는 2008년 7월에 금리를 0.3%포인트 한 차례 인상하고 나서 지난달 20일까지 A씨로부터 연 9%의 대출 이자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해당 회원의 대출 금리를 6%로 낮추고 부당하게 챙긴 대출 이자를 되돌려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무 부처인 안행부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감사하는 새마을금고는 고작 40개가 전부여서 전국에 1,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행부는 40개 새마을금고가 변동 금리를 고정해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받은 사례를 재작년 10건, 지난해 11건씩 적발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행부는 전국 1,100여개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300여개의 새마을금고는 외부 회계법인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새마을금고의 외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사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농협도 건전성 부문에서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현재 105조원이 넘고 회원 수는 1,700만여명에 달해 자산 55조원, 회원수는 660만명인 신협에 비해 각각 2배,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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