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를 막고, 이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 공무원의 타 부처 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고, 소속 기관 역시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5일 전국 17개 시ㆍ도 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단속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모든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안전행정부, 교육부에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를 요청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이 지역 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을 운영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ㆍ사업계획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팀'을 중앙선관위와 시ㆍ도 선관위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해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 제기가 들어오거나, 공표ㆍ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ㆍ공약 비교평가 등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시ㆍ도 선관위에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도 구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ㆍ담합에 의한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거운동용 물품가격 정보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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