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5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열람에 앞서 자료 목록에 대한 예비 열람을 실시한다. 본 열람도 이르면 15일 오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 공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새 국면을 맞는 셈이다. 특히 여야는 열람 내용을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 보고 형식으로 공개할 방침이어서 공개할 내용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열람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해 첫 회동을 한 뒤 국가기록원으로 이동해 예비열람을 할 것"이라며 "향후 언론 창구 역할은 새누리당 황진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에서 5명씩 총 10명의 열람위원은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보안 각서와 운영위 요구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뒤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NLL과 NLL의 한글표기인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ㆍ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여야 합의로 제출한 7개 키워드로 검색해 추려낸 문서를 검토한 뒤 이 가운데 실제 열람할 자료 목록을 선별하게 된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추려낸 문서는 여행용 가방 2개 반 정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야의 예비 열람 뒤에는 문서 분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열람위원들이 목록을 결정하면 국가기록원은 각각 2부씩 사본을 국회로 보내고, 위원들은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본 열람에 들어가게 된다.
열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열람 시에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고, 메모만 허용된다. 열람 기간은 국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이며,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정가의 이목은 자연스레 어떤 내용을 공개하느냐에 쏠려 있다. 여야는 열람 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내용 공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이용해 알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서로 합의된 내용만 공개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개할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언론 브리핑을 할 경우에도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의도대로 '회의록 열람 정국'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어느 한 쪽의 주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새롭게 나올 경우 파장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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