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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美고엽제 제조사 "39명 피해 인정한 판결 동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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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美고엽제 제조사 "39명 피해 인정한 판결 동의안해"

입력
2013.07.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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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케미컬 "한미 정부 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주장

대법원이 12일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소성 여드름을 앓고 있는 원고 39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하자 미국 제조사 측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소송 피고 중 한 곳인 고엽제 제조사 다우케미컬은 이날 언론발표문을 통해 “증거에 위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우케미컬은 “우리는 전쟁의 고통을 견뎌내고 전쟁의 결과로 지금까지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일관되게 베트남전에서의 제초제 사용과 관련해 제조업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우케미컬은 또 “제조사들은 ‘방산물자생산법’에 따라 군사적 용도를 위해 제초제들을 생산하도록 요구받은 것”이라며 “우리는 베트남전에서의 고엽제 사용과 관련한 문제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우케미컬은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이 원고의 질병과 고엽제 노출과의 인과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대법원이 모든 증거와 법 원칙에 대한 숙고 끝에 사건의 대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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