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전로(轉爐)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질식해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정부의 특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1,000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중 574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740만㎡ 규모로 총 1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고용부 특감 결과 현대제철의 지난 5월 사고는 전로 내부 내화벽돌 축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곤 가스 배관을 전로에 연결하는 등 작업 업체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고 환기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폭 설비를 두지 않았고 크레인·압력용기·집진기 등 위험기계 안전점검 소홀 및 부적합한 기계 사용 사례도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 정비·보수업체에 안전 관리비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으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와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비롯해 위험 정보와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