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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등 국토 12%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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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등 국토 12% 규제 푼다

입력
2013.07.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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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엄격히 제한됐던 지역에서의 입지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해 77개 전국 택지지구에서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진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토지용도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앞으로 법에서 금지한 건축물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도시지역 내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에 적용돼 무려 전국토의 12%가 규제완화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11%)은 장래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해 정부가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으로 도시에 인접해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선 지금까지 단독주택, 음식점ㆍ숙박시설, 공장,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최장 20년인 택지개발지구의 용도변경 제한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택지지구 중 신도시 계획변경기간은 완공 후 20년에서 10년으로, 그 밖 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1996년 완공됐던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이 용도변경 혜택을 입게 된다. 당초 1기 신도시는 준공 20년이 흐른 2016년부터 토지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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