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11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제도화할 것을 당에 건의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은 국회의원이 정상적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동안 수당 등의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의원 선거 후 국회 개원이 지연되면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제기 후 무죄 판결 시에는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의 기대 효과로 국회의원의 도덕성 강화, 원 구성 압박 수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을 꼽았다.
특위는 또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제정을 제안했다.
특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임기 중 1회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환 발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권역별 유권자가 하도록 했다. 소환 발의 요건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 유권자의 30%로 했다.
박 교수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며 “대리인(국회의원)의 선출권뿐 아니라 소환권, 해임권도 국민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정당 지도체제 개선을 위한 당 최고위원회 위원 정수의 50% 외부 인사 선출 ▦당 정책연구소의 독립 ▦국회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제안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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