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ㆍ어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이 FTA와 무관한 경우에도 지급되는 등 방만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국내 지원 대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금 지급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을 생산한 농ㆍ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90%를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작황이나 국내 생산량 증가, 소비자 감소 등 FTA 외의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직불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FTA 이행지원센터에 의뢰해 한우 품목의 피해보전 직불금과 요인별 가격하락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현재 한우 농가에 대한 예상 직불금은 총 159억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FTA에 따른 가격하락분은 48억원(30%)에 불과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금을 받은 농ㆍ어업인이 5년 내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 또는 사육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폐업 지원금을 받은 9,79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약 15%인 1,482개 농가가 5년 내 같은 품목을 다시 재배했지만 지원금 회수 사례는 지난해 12월까지 단 1건에 그쳤다.
정부가 FTA 국내 지원 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FTA 영향분석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옛 기획재정부(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2007년과 2011년 한미 FTA의 농수산업 영향분석에서 사과, 배, 복숭아 농가의 피해가 과수 분야 전체 피해 추정액(3조6,000억원)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사과, 배, 복숭아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품목인데다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위험분석 등의 절차에 평균 7년 이상이 걸리는 데도 이를 즉시 수입품목으로 가정해 이들 과일 농가의 피해 예상액을 두 배 가까이 과다 예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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